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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labelling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탄소의 총량 (탄소발자국)을 제품에 라벨 형태로 표기하는 제도.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총량(탄소발자국)을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을 비롯한 스웨덴, 미국, 캐나다 등에서 현재 시행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성적표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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