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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ified duty rate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 소액물품에 대해 수입시 부과되는 세율을 통합하여 산정한 단일세율을 말한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되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별송품 등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으로써 신속통관 및 국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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