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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차고지 연계 자동차 등록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허가받는 경우 행정기관에 차고지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물자동차 한 대당 해당 화물자동차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화물차량은 사업자 등록지 반경 4㎞ 이내에 차고지를 갖춰야 영업허가가 나온다.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경기 외곽에 차고지가 급증했다.





차고지증명제가 유명무실화하자 화물차가 불법주차된 도로의 운전자나 주택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