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목표로 정부와 국회가 추진한 세 가지 핵심 임대차 관련 입법 패키지를 일컫는 말.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된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기존 계약기간(2년)을 모두 채운 뒤,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 임대인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②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계약금액의 5% 이내로 제한하여,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③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0일 국회 통과 이후 7월 31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으며, 전·월세 신고제는 시스템 구축과 행정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임차인의 협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의 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매물 잠김 현상이나 임대료 급등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도 해석의 모호성, 전세 품귀, 월세 전환 가속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 운용과 보완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