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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번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4년에 번 소득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으로 회사에서 대신 소득을 신고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만약 사이드잡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거나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쉽게 말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번 돈, 종합소득세 내야 하는 소득일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생기는 이익인 ‘양도소득’과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소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이에요.
소득 종류 | 내용 |
근로소득 |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월급, 수당 등 모든 현금과 현물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 포함,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얻은 소득 |
이자소득 | 예적금 및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
배당소득 | 내가 투자한 기업이나 금융상품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나눠 받은 수익 |
연금소득 |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 개인이 가입한 사적연금에서 연금을 받아 생긴 수익 |
기타소득 | 상금 등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란 지역 내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걷어 전국 단위 예산으로 사용되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달리, 지방소득세는 지역 내 행정서비스에 사용되는 ‘지방세’죠.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되는데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 앱(손택스) 설치
[로그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 내려받기 또는 세무서에 마련된 신고 서식 작성하기
② 관할 세무서에 우편 접수 또는 민원실에 방문 접수
*신고서 작성법 및 신고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메뉴를 참고해주세요.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수)>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까지 이용 가능)
[로그인(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필수)> 국세>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 계좌이체는 07:00~23:30까지 이용 가능)
①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 또는 납부서 서식을 내려받아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적기
② 우체국 또는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주요서식]에서 ‘납부서’를 검색해 참고해주세요.
KB스타뱅킹 앱 [전체메뉴> 공과금> 공과금 납부하기> 세금/기타 납부> 국세/관세/기금/국고]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납부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에서 신고내역을 조회한 다음,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되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KB스타뱅킹 앱 [전체메뉴> 공과금> 공과금 납부하기> 세금/기타 납부> 지방세/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가 각각 이뤄집니다.
💡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국세청 원클릭 환급신고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간편하고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무료일 뿐 아니라, 조회된 내용을 수정 없이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알아두면 좋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3가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는 혼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연도(생애 1회) |
공제금액 | 부부 1인당 50만원 |
적용기간 | 2024~2026년 혼인신고분 |
출처: 기획재정부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해요.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있다면 대상이에요.
기존 | 변경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 이상: 연 55만원 + 셋째부터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
또, 해당 과세기간(2024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예요.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하나에는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올해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사업(근로)소득 | 2025년 소득공제 한도 | 2024년 대비 상향금액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 100만원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500만원 | 100~200만원 |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400만원 | |
1억원 초과 | 200만원 | 동일 |
출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불가
법인대표자의 공제기준도 완화되었어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도 소득공제를 받아요.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FAQ
A1.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또 무거운 가산세*를 내야 해요.
*가산세: 세금을 늦게 내거나 잘못 신고했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
정해진 기한까지 깜빡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일반 무신고’ 기준,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돼요. 일부러 소득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부정 무신고‘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납부한 세액에 대해 매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부과돼요.
A2.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대표적인 예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근로소득만 있고 2025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인 경우
단,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음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2023년에 해당
②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배달대행 종사자처럼 사업소득을 벌지만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주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
**분리과세: 그때그때 바로 세금을 떼어가는 방식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대상이 아니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알려드려요.
매년 5월마다 찾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의 경제활동을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내 소득을 점검하고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부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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