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세대 그리고 부부
세법에서 과세하는 기본 단위는 크게 보면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과세 기준을 보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결혼으로 부부가 되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한다.
다만, 주택 관련 세금에서 주택 수를 판단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1세대 또는 부부 기준으로 소유 주택수를 합산한다. 먼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주택은 ‘1세대’ 전체가 소유한 주택 수 기준이다. 주택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기본공제 12억원, 세액공제 최대 80%)을 받는 주택은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 신청)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주택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반대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불리한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취득세에서는 일반 취득세율 1~3%보다 높은 중과세율 8~12%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에는 주택 수를 부부 기준으로 합산한다. 국내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은 비과세, 부부 합산 2주택(고가 1주택 포함)은 월세소득에만 과세,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일부 금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한다. 이 외에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부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