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바라보는 세법의 시각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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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세대 그리고 부부

세법에서 과세하는 기본 단위는 크게 보면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 과세 기준을 보면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한다. 결혼으로 부부가 되어도 세금 계산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 기준으로 계산해 납부한다.

다만, 주택 관련 세금에서 주택 수를 판단할 경우에는 개인이 아닌 1세대 또는 부부 기준으로 소유 주택수를 합산한다. 먼저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1주택은 ‘1세대’ 전체가 소유한 주택 수 기준이다. 주택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혜택(기본공제 12억원, 세액공제 최대 80%)을 받는 주택은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특례 신청)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주택 취득세에서는 상속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감면을 적용한다.

반대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불리한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현재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취득세에서는 일반 취득세율 1~3%보다 높은 중과세율 8~12%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시에는 주택 수를 부부 기준으로 합산한다. 국내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은 비과세, 부부 합산 2주택(고가 1주택 포함)은 월세소득에만 과세, 부부 합산 3주택 이상일 때는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일부 금액(간주임대료)도 과세한다. 이 외에 생애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부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때 대상이 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세법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를 기본으로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한 경우지만 예외가 있다.

법률상 이혼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여전히 배우자에 포함해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어도 나이가 30세 이상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면 1세대가 될 수 있다.

혼인으로 1세대가 됨으로써 부부 소유 주택 수가 합산되는데, 이로 인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배려하는 혜택이 있다.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가 혼인해 부부 기준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혼인 후 5년 이내 기간은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혼인 유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개정 시행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합부동산세는 개정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족 간 증여 시에는 10년 합산으로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으며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한도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를 절세한 다음 단기간에 양도해 양도세도 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월과세 제도를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일정 재산을 증여받고 나서 10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증여 후 10년이 경과한 다음 양도하는 계획하에서 증여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해서도 이월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월과세 기간을 1년으로 적용하지만 주식도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이 최종 시행된다면 적용 대상은 2025년 이후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주식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말 세법 확정 여부에 따라 증여 시점과 양도 시점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결혼세액공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혼인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들이 속속 신설되고 있다. 작년 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증여하는 재산부터는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혼인하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추가 1억원(출산증여재산공제와 합산 한도)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여기서 혼인일은 현실적으로 예식을 한 날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이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되었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대해 생애 1회에 한해 혼인신고한 연도의 소득세에서 결혼세액공제 50만원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쌓아 올린 '동전' 위에 '결혼'과 관련된 모형들이 올려져 있는 사진이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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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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