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세금 돌려받는 환급의 세계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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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의 의무다. 그런 이유로 내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방식은 크게 고지서 방식과 신고 방식으로 나뉜다.

고지서로 부과받는 세금은 법률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검토할 필요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방식의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과세대상 소득 등을 확인 검토하여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 세금도 과세 당국이 최종 세액을 결정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납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세금은 정확해야 하므로 더 내도 덜 내도 납세자에게는 결국 손해다. 더 낸 세금은 말 그대로 손실이므로, 가급적 빨리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받는다. 세금을 덜내면 합당한 세금과의 차액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도 추가된다. 가산세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적게한데 따른 불이익으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정 신고를 한다.

근로자, 연말정산으로 세금 돌려받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게 절세는 연말정산에서 시작한다. 열심히 일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엄연히 세금이 발생하지만 연말 정산절차를 잘활용하면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분야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허용되는 종합소득 신고의 예외적 방식으로, 개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신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 구조는 사실상 종합소득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매월 급여에서 간이로 징수한 세금에 대해, 연간 소득을 합산하고 개별공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연말 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셈이다.

연말정산을 잘 준비하면 전년도 월급에서 매월낸 세금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한다. 반면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적다면 기존에 낸 세금에 추가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한다. 연말 정산기간에 신청을 누락해 받지 못한 공제가 있다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낸셈이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받지말아야할 공제가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세금만 납부하고 종료할 수 있다.

예를들어, 전년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만일 연말정산 시점에 이미 공제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 추가 세금을 납부 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돌려받기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추가로 있거나, 사업소득 등 신고할 종합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한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서, 모두 합산해 신고한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했을 때만 합산한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합산 기준이 다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도 종합소득 합산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종합소득에 합산해 최종납부할 세금을 계산할때 해당 합산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해 계산한다.

그러므로 종합소득 신고로 이중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내 세금의 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만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프리랜서 사업자는 지급액의 3.3%를 지급 시점에 세금으로 먼저 징수해 납부한 상태인데, 최종 종합소득세가 이렇게 먼저 징수한 세금보다 적으면 차액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고기간내 종합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절차가 필수다.

경정청구와 국세환급

만일 법정 신고기한 내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이후에는 경정청구절차를 거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5년 내에 가능하며 앞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정산하고 종료한 근로자도 5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해마다 받은 공제중 달라진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뒤늦게라도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셈이다. 실제 공제적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무전문가와 사전검토해 확인한 후 경정청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세금 환급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급과 관련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서비스가 등장했다. 국세청도 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클릭’서비스를 개발해 지난3월말 공개했다. 과거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이 있는 인적 용역소득자 등에게 환급이 손쉽게 이뤄지도록 돕는 서비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파란색 배경에 '세금 환급'이라고 적힌 메모지가 붙은 돼지 저금통이 위치해있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김윤정

KB 세무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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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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