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납부하는 국민의 의무다. 그런 이유로 내고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 납부방식은 크게 고지서 방식과 신고 방식으로 나뉜다.
고지서로 부과받는 세금은 법률에 따라 계산하여 나온 결과이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검토할 필요없이 납부만 하면 된다. 신고방식의 세금은 납세자가 직접과세대상 소득 등을 확인 검토하여 신고 납부한다. 신고 납부한 세금도 과세 당국이 최종 세액을 결정하지만 신고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납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세금은 정확해야 하므로 더 내도 덜 내도 납세자에게는 결국 손해다. 더 낸 세금은 말 그대로 손실이므로, 가급적 빨리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환급받는다. 세금을 덜내면 합당한 세금과의 차액뿐 아니라 가산세 부담도 추가된다. 가산세는 세금 신고와 납부를 적게한데 따른 불이익으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수정 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