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꿈’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주택은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세대자산의 큰 비중을 구성하기도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혜택을 제공하지만 반대로 과도한 투자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라는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때문에 주택을 매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 하루이틀 차이로 세금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금년 2월 중에 공포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주택 양도시기와 관련된 몇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