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 아닌 개편이다
오는 26일, 시행 후 5년이 지난 임대차 2법의 제도개선 토론회가 열립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임대료가 급등했고, 전월세 매물이 크게 줄었다며 아예 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다만, 이미 5년 가까이 시행된 제도를 폐지하면 시장 혼란이 오히려 커질 수 있기에 폐지보다는 개편에 무게가 실립니다.
2. 임대차 2법이 뭔데?
주택임대차 2법은 원치 않는 잦은 이주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정해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집주인과 세입자가 갱신 계약을 맺을 때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가리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