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가 업그레이드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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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기존의 알뜰교통카드가 업그레이드되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요.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예요. 2018년 시작해 2021년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앱으로 출발과 도착을 매번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K-패스는 이런 알뜰교통카드의 불편함은 보완하고, 혜택은 늘린 카드예요. K-패스가 시행된 5월에 알뜰교통카드는 폐지되었어요.
K-패스 대중교통 할인 혜택
K-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거리에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20%에서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대상 | 환급률 | 환급금액 (1500원 기준) |
19세 이상 일반인 | 20% | 300원 |
청년층 | 30% | 450원 |
저소득층 | 53.3% | 800원 |
※ 청년층: 만 19~34세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최소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아요.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혜택이 적용돼요.
K-패스 특징
K-패스는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보다 이용 대상이 확대됐어요. 더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인구수 10만 명 이하 지자체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17개 시도 189개 시군구)
2.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신분당선, GTX까지 혜택이 확대됐어요. 다만 금액대가 높은 광역버스, GTX-A 등은 환급 상한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K-패스 발급 방법
K-패스는 국민, 농협, BC, 삼성, 신한 등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카드 발급을 받는다고 혜택이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앱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해요.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주민 전용 혜택을 더한 카드를 내놓았어요. 할인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 횟수 무제한 혜택까지 더한 더경기패스(경기도민 대상), 인천i패스(인천시민 대상)부터 다른 지역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때 추가로 혜택을 주는 K패스-충남(충남도민 대상), 부산지역 대중교통에 한해 사용액 4만5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해 주는 동백패스(부산시민 대상)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늘고 있어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K-패스를 신청할 때 주소지 인증을 하면 해당 지역카드의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동백패스는 동백전 교통카드를 발급 받고 동백패스, K-패스 모두 회원가입 해야하니 유의하세요!
K-패스 vs 기후동행카드 선택하기
K-패스와 비슷한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후동행카드도 있어요.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어떤 카드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❶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❷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고
❸ 대중교통 지출금액이 월 6만2천원을 초과한다면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2천원*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또 3천원을 더 내면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광역버스, 신분당선을 이용하거나 서울 외 지역에서 하차하면 별도 요금이 부과돼요.
* 30일 기준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대중교통 비용도 만만치 않은 지출일 텐데요. 이제는 K-패스 신청하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대중교통 할인 혜택, 꼭 챙겨 받으세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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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5986호(2024.12.30)
(유효기간 : 2024.12.30~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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