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 높아
2025년 2월 12일은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삼성동의 토지 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날이다. 그동안 주택 투기 우려가 있어, 실수요자만 매입할 수 있고 2년 동안 실거주요건이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이 지역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
집도 안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매도자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과거 전국적 과열양상시기에 나타난 현상이 강남 3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월 말 잠실 엘스 아파트 112m²(34평형)에 세 팀이 동시에 답사를 진행했고, 그중 한 팀이 답사후 바로 계약하기도 했다.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로 매매 금액은 29억5,000만원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사무소 소장에 따르면, 매수자가 붙으면 계좌번호를 주지 않거나, 그 자리에서 5,000만~1억원을 올리거나 보류하면서 계약할 수 있는 매물이 손꼽을 정도로 얼마 없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 해제 구역뿐 아니라 개포동과 반포동 등에서도 신고가를 경신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서초구의 대장주로 평가받는 원베일리 국민평형 112m²(34평형)는 68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울의 다른 지역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유독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뭘까?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전세를 끼고 매입이 가능하면서 갈아타기 수요자나, 지방 외지인의 수요가 증가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 등으로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높아도 상대적으로 대출의존도가 낮은 현금 부자가 미래가치를 보고 매입에 나서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