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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separate taxation

특정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과 과세방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기도 한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해당 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종결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많더라도 그에 따른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반면 세법에서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인 사례다. ISA에서는 계좌 내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소득을 계산한 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소득에는 9.9%(소득세 9%와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의 순소득이 5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만 9.9%의 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분리과세는 단순히 세율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은 특정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해 별도의 과세체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적용 대상과 세율은 소득의 종류와 관련 세법에 따라 달라지며, ISA의 저율 분리과세는 비과세 및 손익통산과 함께 대표적인 절세 혜택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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