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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Tax-exempt Limit

소득이나 투자이익 가운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의 상한을 말한다. 비과세 한도 이내의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 한도는 특정 금융상품이나 소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그 혜택의 범위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설정한다. 비과세는 소득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출된 세금의 일부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구별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대표적인 사례다. ISA에서는 계좌 내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이익과 손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산하는 손익통산을 거쳐 순소득을 산출한 뒤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형 ISA의 경우 순소득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서 순소득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에서 손익통산 후 순소득이 300만원이라면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만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에 적용되는 15.4%의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세율이다.

따라서 ISA의 절세 효과는 단순히 일정 금액을 비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러 투자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하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저율 분리과세가 결합된 구조다. 비과세 한도와 적용 요건은 세법이나 관련 제도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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