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제한적이거나 전면 금지되었던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국내 소비량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규정한 제도이다. 이는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 협상 당시 '던켈 초안'에서 제안된 개념으로, 농산물의 관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설정되었다. 즉, 수입국이 높은 관세 부과로 자국 시장을 보호하는 대신, 일정 물량만큼은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제적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개방 첫 해에는 국내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6년 후 5%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시장 접근 폭이 설정된다.
한국은 쌀을 대표 사례로 MMA 제도를 운영해왔다. 1995년 WTO 가입과 함께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 대신, MMA를 설정해 의무 수입을 시작했다. 2005년에는 연간 22만 5,575톤 수준이던 쌀 MMA 물량이 2014년 40만 8,700톤까지 확대되었고, 2015년 쌀 관세화 전환 이후에도 약 513%의 고율 관세와 함께 MMA 물량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쌀 MMA 물량은 약 41만 톤 수준이며, 가공용·원조용 중심으로 활용되어 주식용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쌀 외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유제품, 설탕 등의 민감 품목에 대해 MMA가 적용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자국 농업 보호와 국제무역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관세할당 방식과의 관계
MMA는 TRQ(관세할당, Tariff Rate Quota)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MMA로 정해진 의무 수입 물량은 **TRQ의 '저율 관세 구간'**으로 설정되어, 해당 수량까지는 낮은 관세로 수입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MMA는 TRQ 제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제무역에서 의무적 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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