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급여에 대해 실제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를 확정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정산 절차다. 2문장: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월별 추정 방식이 아니라 연간 실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제도로, 국가가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최종 확정하는 행정적 결산 과정이다.
2026년 기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연간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한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차감징수세액이라 한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반영할 수 있다. [편집자 해석] 연말정산은 ‘추정 과세’를 ‘확정 과세’로 전환하는 제도적 경계선이며, 조세 정책의 효과가 개인 단위에서 현실화되는 핵심 지점이다.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이중 구조로 작동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며,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다. 과세제외는 애초에 소득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손해배상금 등)을 의미하며, 비과세는 소득에 해당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항목(식대, 출산수당 등)을 의미한다. 이 구조는 근로소득 과세 체계가 단순 과세가 아니라 정책적 재분배 장치로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편집자 해석] 연말정산은 단순 세금 계산이 아니라, 국가가 어떤 소득을 장려하고 어떤 소득을 규제할 것인지를 구조적으로 드러내는 조세 설계의 결과물이다.
*핵심 용어
총급여액: 근로자가 받은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확정된 금액이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해 최종 확정된 세금이다.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로, 실제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할 최종 세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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