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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국토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면,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고 팔 경우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이다. 현행 주택법상 대상은 투기지역 가운데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아파트·주택단지는 평형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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