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은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법률적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비상경제권이다. 발동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면서 필요 시 긴급재정경제명령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실제 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우선 국회의 재정·입법 절차를 통한 대응이 원칙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례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금융질서 안정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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