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Tax Reduction for Employees of SMEs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인력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일정 기간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세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되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 2월 현재 이 제도는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현행 규정상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인력은 3년간 70%를 감면받으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상한(예: 200만원)이 적용된다(취업 시기에 따라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직·재취업 시에도 남은 기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새 근무처 요건 충족과 재신청 등 절차 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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