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되는 주거용 용도지역이다.
이 지역은 주로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도시 내에서 조용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형성한다.
법령상 건축물 층수는 4층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00~20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세부 조정된다.
안마시술소·단란주점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입지가 제한되며, 이를 제외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부가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는 저층 위주의 저밀도 주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낮게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용도 상향이나 용적률 완화가 검토되는 사례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저층·저밀 관리 기조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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