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NDC)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파리협정)에 따라 각 당사국이 자국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다. 이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 최대 2℃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핵심 이행 수단으로, 감축 목표 수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5년 주기로 상향 또는 갱신 제출하도록 설계돼 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정책 이행 의지와 국제사회 내 책임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 2024년 기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록부에는 190개가 넘는 당사국의 최신 NDC가 등록돼 있으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5~96%를 포괄한다. 2025년은 2035년 목표를 포함한 차기 제출 주기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NDC 3.0’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2015년 최초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한 뒤 지속적으로 감축 수준을 조정해왔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계기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를 확정해 같은 해 12월 제출했으며, 노후 석탄발전 감축, 액화천연가스(LNG)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배출권거래제(ETS) 강화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이어 2025년에는 2035년 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상향해 차기 NDC를 제출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내 탄소 규제 적응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비용 증가와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이유로 기술 지원과 이행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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