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 외교 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특이하고 비상한 위협’이 외국에서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및 금융 거래를 포함한 경제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연방법으로 1977년 제정됐다.
대통령은 이 법에 따라 외환 거래 차단, 외국 자산 동결, 수입 제한 및 규제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9년 이 법을 근거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란 혁명 및 대사관 인질 사태 대응 차원에서 이란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2019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를 이유로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예고하며 IEEPA를 발동하기도 했다.
2025년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최대 25% 관세 부과를 선언하며, IEEPA 기반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한국에 대해서도 상호관세가 적용되었으며, 협상을 통해 25%에서 15%로 조정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포함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관세는 본질적으로 조세에 해당하며, 헌법상 과세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이 IEEPA의 ‘규제(regulate)’ 권한이 ‘과세(taxing)’ 권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관세 조치는 위헌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 판결로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던 15% 관세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며, 이미 납부된 관세의 환급 문제와 후속 입법·행정 대응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행정부는 대안으로 Trade Act of 1974 제122조를 활용해 국제수지 적자 대응 명목의 한시적 추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통상 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IEEPA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대통령의 비상권한과 의회의 조세권 사이의 헌법적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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