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송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송시장에서의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등 안전 위협 요소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운송료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갈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며, 이 기준은 운송일감을 제공하는 화주나 수수료를 취하는 운송사에도 적용되어, 운임 중간 착취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노동환경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되었으며,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화물차주의 수입은 증가했고, 과속과 과로 운전도 일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2022년 말 일몰과 함께 제도가 종료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은 수입 감소와 노동환경 악화를 호소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집단 행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5년 7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 제도의 3년 한시 재도입을 결정했고, 다시 컨테이너 및 시멘트 차량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일몰제가 아닌 상시제 도입과 철강·일반화물 등으로의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단순한 운임 규제가 아닌, 산업 구조와 노동권, 공공 안전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사회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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