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거리와 비용 구조 등을 기준으로 화물 운송 노동자가 받아야 할 최소 운임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다. 운송사 간, 또는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을 설정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운임 경쟁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운송시장의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형성된 저운임 구조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행 등 안전 위협 요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운임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운송일감을 제공하는 화주와 수수료를 취하는 운송사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운임 중간 단계의 과도한 비용 전가를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결과적으로 도로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처음 도입돼 컨테이너 및 벌크시멘트 운송 차량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 시행됐다.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화물차주의 수입이 증가하고 과속·과로 운전이 일부 완화됐다는 평가가 제시됐으나, 제도 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병존했다. 2022년 말 일몰로 제도가 종료된 이후 화물노동자들은 수입 감소와 노동 여건 악화를 호소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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