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Envelope Act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노동자들이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9월 공포됐다.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됐다.
노동계는 원청과의 직접 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노동권 확대를 평가하는 반면 경영계는 교섭 대상 확대와 파업 리스크 증가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의 시행은 한국의 노사 관계 구조와 하청 노동 관행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제도적 전환으로 평가된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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