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Notice of Request for Collective Bargaining
교섭요구 사실공고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사용자가 해당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의 출발 단계로,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공정한 교섭 대표 노조 선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다른 노동조합은 교섭 참여 의사를 표시하거나 공동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고의로 공고하지 않거나 누락할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2026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원청의 공고 의무 이행 여부가 노사 관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부상했다.
특히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원청 기업에 전달되었을 때 즉각적인 공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노사 간 견해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의 행정 해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업 측은 공고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을 자인하는 증거로 쓰일 것을 우려해 법적 대응을 고심 중이며,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행위를 넘어 개정 노조법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첫 번째 법적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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