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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별법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보안과 정보 유통 질서를 동시에 규율한다.
이 법은 해킹이나 DDoS 같은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는 동시에,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청소년 보호 의무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다룬다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구체적인 전송·게시 행위와 사업자 책임을 명시한다.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재난 대비 같은 물리적 시설 규제가 강화됐다. 플랫폼의 콘텐츠 모니터링 의무도 늘었다. 사업자들의 준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법에는 규제와 진흥 조항이 섞여 있지만, 실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 분야 최상위 집행 규범으로 작동한다.

1986년 5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로 처음 제정됐다. 1999년 2월 전면 개정을 거쳐 정보보호 규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갔고, 2005년 12월 현재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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