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네트워크 인프라의 보안과 온라인 정보 유통 질서를 함께 규율하는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원 명칭이다.
이 법은 해킹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같은 기술적 침해에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명예훼손·혐오표현 등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지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다루는 일반법이라면,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 서비스상의 구체적인 전송·게시 행위와 사업자 책임을 규정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 방지, 대규모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투명성 보고 의무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자의 준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침해사고 대응)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정보·이용자 보호)로 나뉘며, 규제와 진흥 조항이 함께 담겨 있다.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됐고, 1999년 개정으로 정보보호 규정이 본격 도입됐으며, 2001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후 수십 차례 개정을 거듭하며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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