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규제하고 고의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의 통칭이다.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하고,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유통한 경우 가중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게재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또 법원 판결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반복 유통이 확정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했으며,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허위정보를 이용한 수익 창출과 이른바 '사이버 렉카' 등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다. 여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를 입법 취지로 제시한 반면,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위축과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국무부도 미국 기반 플랫폼에 미칠 영향과 표현의 자유 약화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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