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고의 유포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법률로 정식 명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다. 2024년 12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6년 7월 시행 예정이다.
이 법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유통을 금지한다.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법원이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이 허위조작정보로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불법·허위정보 삭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는 '입막음 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 중간판결 요청 제도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이라며 위헌 소지를 주장했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5년 12월 31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킨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검열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한미 통상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