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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는 한국거래소(KRX)가 세계 최초로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한국거래소의 중앙 점검 시스템을 전산망으로 직접 연결하여, 매도 주문 시점에 주식을 실제로 차입(Borrowing)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모니터링한다.

과거 한국 증시에서는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관행적으로 저질러 왔다. 이는 사후 적발이 어렵고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정부는 "불법 공매도를 원천 봉쇄할 시스템 없이는 공매도 재개도 없다"는 원칙하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와 함께 이 시스템을 가동했다.

시스템은 기관 내부와 거래소 중앙의 양방향 검증을 통해 작동한다.

기관투자자 (내부):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보유+차입) 변동 내역을 실시간으로 NSDS에 전송한다.

한국거래소 (중앙): 호가 접수 시점의 잔고와 매도 수량을 대조한다. 만약 차입이 확정되지 않은 물량(무차입)으로 판단되면 즉시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불법 거래를 차단한다.

모든 공매도 투자자가 아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관이 주요 대상이다.

의무 대상: ①공매도 잔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0.01%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공매도 보고법인), ②시장조성자(MM) 및 유동성공급자(LP).

대상 기관은 공매도 전용 ID를 발급받고, 내부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잔고 보유 현황을 일일 보고해야 한다. (그 외 기관은 자발적 참여 가능)

시스템 도입 초기에는 기관투자자들이 NSDS에 정보를 보내고,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도 해야 하는 이중 규제(Double Reporting)의 부담이 있었다. 2026년 로드맵에 따르면, NSDS에 참여하여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복된 감리자료 제출 및 별도 보고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이는 시스템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참여 기관의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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