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me eligibility threshold
소득 요건은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핵심 기준 중 하나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인정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비과세 소득(예: 국민연금)과 분리과세 소득(예: 주택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은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총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 요건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뿐 아니라 관련된 추가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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