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에 20~30%p의 가산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적 과세 제도이다.
이는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자본 이득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고율의 과세가 재개될 예정이다.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과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제도가 재개되면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게 하여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결국 이 제도는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적 공익과 거래 절벽 및 자산 이동 제약이라는 경제적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수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02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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