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고, 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법·제도 체계이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공정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온플독점법)」로 분화되어 병행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금지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온플법은 혁신과 공정성, 알고리즘의 영업 비밀과 투명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국내 법질서 사이의 경계를 재설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법은 단순한 산업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디지털 경제 질서의 경계를 규정하는 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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