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긴급조치권은 시장 안정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말한다. 2026년 8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법률상 정식 용어는 아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논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기로 시작됐으며, 시장 불안이나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이 별도의 수익자총회 없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레버리지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2배 상품의 배율을 1.5배 또는 1배로 낮추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해 긴급한 시장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 상황에서는 수익자총회 절차를 생략하고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중심이지만, 다른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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