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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Single-Stock Leveraged ETF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하나의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삼아 해당 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보통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ETF)이다. 선물, 스와프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기초종목의 일일 수익률을 확대하도록 운용된다.

일반 레버리지 ETF가 코스피200이나 S&P500과 같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과 달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기초종목의 주가가 하루 1% 오르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약 2%의 수익을, 1% 하락하면 약 2%의 손실을 목표로 한다.

이 상품은 적은 자금으로 투자 효과를 확대할 수 있지만, 일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매일 포트폴리오를 재조정(리밸런싱)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유할 경우 실제 누적 수익률이 기초종목의 단순 배수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변동성이 클수록 복리효과와 변동성 손실(Volatility Decay)로 인해 수익률 괴리가 커질 수 있어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에서는 2026년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처음 상장됐다. 상장 이후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4조4,000억 원에서 7월 15일 기준 11조9,0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거래대금도 크게 늘어나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과도한 투기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이 조치는 당초 2026년 8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6년 7월 31일부터 조기 시행됐다. 아울러 증권 매도대금은 결제가 완료되는 T+2일 이후에만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하고,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하도록 해 과도한 회전매매를 억제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불안이 발생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른바 '증시 긴급조치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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