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면제된 사업 등에 대해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
예타 면제가 사업비와 사업계획에 대한 검증까지 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실시한다.
일반적인 예타처럼 사업 시행 여부 자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사업계획과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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