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2006년 제정돼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종전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제정한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관리,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 주요 재정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정부의 중장기 재정정책과 예산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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