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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증표, 게임물 이용으로 얻은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CBDC)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 과세 대상도 이 법의 정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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