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med Acquisition Cost
세법이 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대신 일정한 시점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다.
과세 대상이나 과세 방식이 바뀔 때 제도 시행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거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데 활용된다. 적용 대상과 산정 기준은 자산의 종류와 세법상 특례에 따라 다르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에서는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이 특례는 과세 시행 전에 발생한 평가이익까지 과세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보는 규정은 별도의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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