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더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연금만 받고 있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연금이 깎이지 않나요?”
올해 6월, 그 답이 달라졌습니다.
감액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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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더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연금만 받고 있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연금이 깎이지 않나요?”
올해 6월, 그 답이 달라졌습니다.
감액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 이 선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 본 이미지는 생성형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1. 2026년 6월 17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아래에서는 제도 이름 그대로 노령연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해 6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2026년 기준 319만 3,511원)을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었습니다. 넘어선 만큼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눠 다섯 구간을 두고, 구간마다 다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중 1·2구간이 폐지되었습니다.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법」제63조의 2
표의 금액은 소득이 아니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한 부분입니다.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소득이 410만원이면 319만 3,511원을 초과한 금액 91만원이 1구간에 해당해 그 5%인 4만 5,500원이 깎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1·2구간이 폐지되어 초과분이 200만원에 못 미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이 200만 원에 못 미치면 감액되지 않으므로, 감액이 시작되는 지점이 200만 원만큼 올라간 셈입니다.
★ 2026년 기준 319만 3,511원 + 200만원 = 519만 3,511원
여기서 한 가지, 이 519만 3,511원은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으로, 번 돈에서 근로소득공제나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세법상 소득금액은 다르므로, 이것만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새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 기준선도 매년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은 308만 9,062원이었습니다.
감액분은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년 약 10만 명이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작년에 깎인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번 개정은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가 적용되어,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상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이미 감액된 분은 환급받으며,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합니다.
2025년도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2개월분 기준 1인당 60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게 되며,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 시 자동으로 함께 지급됩니다.
지난해 기준 배우자는 월 2만 5,020원, 부모와 자녀는 1만 6,680원입니다. 이번 달 연금 입금액을 한 번 확인해볼 이유입니다.
3. 연금이 안 깎이면 정말 부담이 없을까?
국민연금이 줄지 않는다고 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남아 있습니다.
두 제도는 같은 소득을 전혀 다르게 계산합니다.
| 구분 | 국민(노령)연금 감액 | 건강보험 피부양자 |
| 대상 소득 | 근로·사업소득 |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 |
| 기준 금액 | 월519만3,511원 | 연2,000만원 |
| 적용 기간 | 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 소득 요건 초과 시 상실 |
기준선을 월로 환산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월 519만 원, 피부양자는 월 167만 원 선입니다.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차이는 하나 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은 일해서 번 돈만 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국민연금은 대상 소득에 들어가지 않으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내가 받는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아 연 2,000만원 기준 금액에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만으로도 기준 금액을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연간 2천만 원 이하입니다.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1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는 소득 기준선이 연 1천만 원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월 300만 원을 버는 수급자는 연금 감액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습니다.
연금은 그대로인데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4.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피부양자 판정에서 어떻게 다를까?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입니다.
피부양자 판정에서는 어떤 연금인지가 갈립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일해서 번 돈과 나란히 합산되는 소득으로 잡히는 반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새로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생기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일해서 번 돈에 국민연금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연금만으로도 기준에 가까웠다면, 근로소득이 얹어지는 순간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2,000만원을 넘어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부부라면 왜 함께 따져봐야 할까?
이 글에서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요건에 미달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도 함께 지역가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일을 더 할지 결정할 때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6. 그래서 어떤 순서로 따져봐야 할까?
일을 더 할지 정할 때 노령연금 감액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성격이 다릅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기준이 월 519만 3,511원으로 올라, 여기에 못 미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전액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다릅니다.
기준이 연 2,000만원이고, 국민연금이 그대로 소득에 잡히는 데다, 소득이 있는 한 계속 영향을 받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넘어도 둘 다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벌 수 있나”보다 “내 소득이 어느 선을 넘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번 지역가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기고, 그 부담이 매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확인할 것 두 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월별 연금지급내역에서 실제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감액 환급이 7월 말부터 자동 진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이 함께 들어왔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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