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노후를 위한 ‘주택연금’ 알아보기 목돈 만들 수 있어요

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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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 대부분의 자산이 집에 묶여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내 집에 살면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공사상품 vs 은행상품, 어떤 상품을 골라야할까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과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은 가입 대상과 이용 조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내 나이와 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어떤 상품이 적합한지 비교해 보세요.
2026.4월 기준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65만원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198만원(부부기준 298만원)
✔️ 국민연금만으로는 약 133만원 생활비 부족

국민연금(nps.or.kr) >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2026.4월 기준),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4년 기준, 2026년 발표)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산의 대부분은 집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팔자니 계속 살 곳은 필요하고, 일반 대출을 이용하려 해도 은퇴 후 소득 감소나 DSR 등의 규제로 원하는 만큼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택의 가치를 활용해 안정적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KB국민은행 주택연금론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비교

※ 위 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주택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가입 후에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어 노후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연금 상품은 채무상환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 대출과 달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려요

  • 은퇴 후 고정소득이 부족해 생활비 마련이 필요한 분
  • 자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분
  • 집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은 분
  • DSR 등으로 일반 대출 이용이 어려운 분

주택연금론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은행에서 주택연금론에 가입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26년 6월 기준 월 평균 139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주택연금론 보유 고객 연령대별 월평균 수령액

주택연금론 보유 고객 연령대별 월평균 수령액

* '26.6월말 상품 보유중인 고객 기준(KB국민은행 내부 데이터)

정확한 월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예상연금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시거나 KB국민은행의 방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공사주택연금론,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공사주택연금론은 정부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주는 안정형 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 부부 중 1명 이상이 55세 이상주택
  • 조건: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2억원 이하(다만, 우대형 및 대출상환우대형은 2.5억원 이하인 경우)
  • 연금 기간: 종신 또는 일정기간(10년~20년) 중 선택

12억 초과 주택도 가능한 은행 주택연금론, 무엇이 다를까요?

국민은행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 상품으로, 공사 상품보다 가입 조건이 비교적 유연합니다

  • 가입 대상: 만 40세 이상(55세 미만은 실직·폐업 등 사유 필요)
  • 주택 조건: 집 종류나 크기 제한없이 주거용 주택이면 가능 (일부 심사 기준 적용)
  • 연금 기간: 10년~30년 이내 5년 단위로 선택 가능

★주요 차이 한 눈에 보기★

구분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
대상주택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제한없음
연금기간 종신형 또는 확정기간
10~30년(확정기간)
가입연령 만55세 이상 만40세 이상
가능금액
주택가격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증한도 이내
최대 10억원
평균 주택가격* 4.01억
21.19억원
평균 월수령액* 129만원 286만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이용현황 및 KB국민은행 내부 데이터('26.6월말 기준)

그래서 어떤 상품이 더 좋은 걸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주택연금이 유리한 경우
은행 주택연금이 유리한 경우
  •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인 경우
  •  노후 생활비를 종신형으로 수령하고 싶은 경우
  •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만 55세 미만인 경우
  •  고가 주택을 활용해 더 많은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택연금은 상품별로 조건과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센터(☎1688-8114) 또는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 KB골든라이프센터 방문을 추천 드립니다.

주택연금론 자주 묻는 질문

Q. 은퇴 후 소득이 없거나 적은데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은 일반 대출과 달리 채무상환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소득이 감소했거나 일반 대출 이용 시 적용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후 기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가입 후에도 기존에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주택의 가치를 활용하여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주택연금의 특징입니다.

Q.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가입할 수 있나요?

선택하시는 상품에 따라 가능합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론'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자체 상품인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은 집 크기나 가격에 제한이 없어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몇 살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론'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반면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은행형)'은 만 4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형 상품 가입 시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와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참고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주택연금 > 주택연금이란
- 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 주택연금 > 주택연금 이용현황
-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상품 안내장
- 국민연금(nps.or.kr) >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2026.4월 기준)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4년 기준, 2026년 발표)

유의사항
[공사 주택연금론]
※ 대출대상자:
구분 일반형
대출상환형
대출상환우대형
우대형
가입연령
유자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소유자 또는 배우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이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부부기준 1주택  주택가격 2.5억원 미만
인출한도
(혼합방식 기준)
대출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
대출한도의 50%초과 90%이내 일시인출
대출한도의 50%이내 수시인출


※ 대상주택: 본인소유의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연립주택(빌라 포함), 다세대 주택, 주상복합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형, 다세대 및 연립형),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대상 주택의 적정 여·부 공사에서 확인)
※ 대출금액: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보증금액
※ 대출금리(2026.08.18,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10년, 신용등급 5등급 기준) 구분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최종금리(A+B)
 - 일반형/우대형 COFIX(6개월변동): 기준금리 연 2.89%, 가산금리 연 0.85%p, 최종금리 연 3.74%
 - 대출상환(우대)형 COFIX(6개월변동)기준금리 연 2.89%, 가산금리 연 0.75%p, 최종금리 연 4.15%
  (1) 기준금리: COFIX(6개월변동) ,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 기준 COFIX」금리를 적용
※ 보증료: 공사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주택가격 또는 보증부대출 잔액에 대하여 대출실행일에 계산하여 선불로 납부하고 대출원리금에 가산
 - 초기보증료(일괄선납) 최초대출 실행시 1회: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매월분납): 일반형/우대형은 보증잔액의 연 0.95%, 대출상환(우대)형은 보증잔액의 연 1.0%
※ 대출기간: 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그 배우자 중 연령이 낮은 자를 기준으로 만 100세이내에 연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대출금 10억원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5천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할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에 의해 보증부대출 잔액에 대하여 대출실행일에 계산하여 선불로 납부하고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 초기보증료(일괄선납, 환급 없음, 최초대출 실행시 1회) : 주택가격의 1.0%
 - 연보증료(매월 분납)  :  보증잔액 X 연 0.95% (대출상환(우대)형의 경우 1.0%)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 사항임)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
※ 대출대상자: 만 40세 이상 고객으로 본인소유(배우자 공동소유 포함)의 주거용주택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단, 만 55세 미만의 경우, 대출신청 접수일 기준 실직 또는 폐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 담보조사 가격 및 담보물건지 지역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최대 10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월지급금(연금지급기간 이내)
 (2) 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 수요시 월지급금의 10배 이내에서 지급하는 개별(특별) 인출금
 (3) ‘(1)~(2)’까지 대출금 잔액에 대한 대출이자금액
    * ‘(1)~(2)’를 합산하여 연간(1.1~12.31) 1억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
    * ‘(1)’은 대출시작일로부터 매 5 년 단위로 재계싼하며, 재계산 시점 대출금리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합니다.
    * 개별(특별)인출금 신청, 주택가격의 하락, 대출금리의 상승 등에 따라 연금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기간: 최소 10년 이상 최장 30년 이내에서 5년 단위로 산정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방식
※ 대출대상주택: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½ 이상 이어야 함)
※ 대출금리: 최저 4.68%~최고 5.58% (기준일자: 2026.08.18, 연이율,%)
 - 기준금리: 신규COFIX12개월 2.89, 가산금리: 2.69, 우대금리: 0.90, 최저금리: 4.68, 최고금리: 5.58  
 (1) 기준금리: - 변동금리: 금융채 금리 또는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 규취급액기준COFIX」 또는 「신잔액기준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
 (3) 우대금리: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시)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 이용시)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담보물건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55%) × 잔존일수 ÷ 대출기간 (최장 3년까지 부과).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5%) 적용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거래약정서,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대출금 10억원초과: 35억원(고객부담 17만5천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날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인지세 등)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899호(2026.08.18)
(유효기간: 2026.08.18~202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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