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김국민씨는 어머니로부터 단독주택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상속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상속세가 '0원'으로 계산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국민씨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니 굳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 주택의 상속 당시 가액을 2억원으로 보아, 상속세를 '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0원이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상속 당시 가액 2억원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쓰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가액(양도가액)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금액(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취득가액이 낮을수록 양도소득세는 더 많이 나옵니다.
상속부동산은 상속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기 때문에, 김국민씨가 나중에 이 집을 10억원에 팔았다면 2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8억원(=10억-2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