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연 ‘신혼집 마련’입니다. 주택 구입 혹은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보니, 소위 말하는 영끌을 위해 축의금까지 보태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에 보태다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결혼 시즌이 다가오면서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연 ‘신혼집 마련’입니다. 주택 구입 혹은 전세자금 마련에 워낙 큰 돈이 들어가다보니, 소위 말하는 영끌을 위해 축의금까지 보태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축의금을 주택 마련 자금에 보태다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축의금,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까?
세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과세관청의 기본 입장을 살펴보면 결혼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혼주(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이 자녀의 부동산 취득,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으므로(조심2016서1353 등) 자녀가 축의금을 사용할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단, 예외는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 등 ‘자녀와 직접 친분’이 있는 하객이 낸 축의금은 자녀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입증 가능’ 여부입니다. 추후 과세관청에서 자금 출처를 물었을 때, 자녀 본인의 하객이 낸 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방명록, 하객록, 축의금 엑셀 파일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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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결혼 축하 명목으로 주는 축의금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모나 삼촌 등 친척들로부터 결혼 축하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증여가 아닌 축의금으로 볼까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이 얼마인지는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판례를 통해 기준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결혼 축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송금한 건에 대해, 당초 과세관청은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과다한 금액이 아니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국심2003부562)
다소 오래된 판례이므로 현재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금액 기준이 400만원보다는 다소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을텐데 통상적으로 ‘수백만원’ 선이라면 ‘사회 통념상 타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모·삼촌 등 기타 친족의 경우 증여세 면세점이 1천만원인데 이는 이모 1천만원, 삼촌 1천만원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닌 기타 친족 그룹의 통산 한도로 합산되어 판단합니다.
축하금을 넘어서는 금액을 친척들로부터 각각 수령하게 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면세한도는 친족에게 받은 금액 전부를 통산하여 1천만원을 넘게되면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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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알아두면 좋은 결혼 관련 증여 상식
혼수 구매와 관련한 내용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소파 등 일반적인 가전제품 및 가구 등 혼수품 구매 비용을 부모가 대신 지불한 경우가 아닌 고가의 명품 가방이나 시계, 차량 등을 구매해 줬다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시면 혼인신고일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기준, 사실혼 불가)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 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부모님께 받는 자금 중 최대 1억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세금없이 목돈을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축의금을 무리하게 합치기 전에 공제 혜택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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