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상담시 주식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의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텐데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판단일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금 문제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주식 계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신고가 유리한 이유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상담시 주식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의 미성년자 주식계좌는 1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물려줄 재산이라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텐데 증여 후 자산가치가 상승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은 판단일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금 문제도 함께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이미지는 생성형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부모가 자녀 계좌에 돈을 넣거나 주식을 이전하는 행위는 당연히 증여입니다. 증여세법상 미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성년 자녀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고 가급적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증여가액을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신고 상태로 자녀 계좌를 통해 빈번하게 매수도를 반복한 경우 추후 과세관청은 당초 이체한 금액 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초 예상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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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매매·인출 시 차명계좌 이슈 우려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인 계좌 운용 및 부모에 의한 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차명계좌 이슈까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녀 계좌가 부모의 차명계좌인지 여부는 거래 실질 등을 종합해서 판단할 부분이며, 증여세 신고 사실만으로 절대적인 대항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상황이라면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가 무신고에 비해 소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면 해당 가액은 추후 자녀가 주택 자금,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시기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으므로 10년 후 재차 증여 계획을 세우기에도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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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자녀가 홈택스에서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간단한데,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입자금을 이체해 준 경우라면 증여가액은 이체 금액으로 입력하면 되지만, 부모가 보유한 주식 실물을 직접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시가평균액이 증여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거래 중인 증권사 HTS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 목적으로 추출한 자료를 내려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이며, 신고기한 이후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만약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로 진행해야하며 당초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범위 이내여서 납부할 세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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