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금에서 달라지는 ‘법적 배우자’의 의미

졸혼과 황혼이혼, 법적 배우자 지위가 재산의 향방을 바꿉니다.
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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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졸혼은 이혼과 달리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생활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졸혼과 황혼이혼은 법적 배우자 유무를 달리하여 상속·세금 등의 재산영역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졸혼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합니다.
  • 별거 중인 졸혼 부부는 세법상 동일세대(1세대)로 취급됩니다.
  • 결국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가’보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가’가 재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별거한 지 10년, 그래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 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별거기간이 길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D씨 부부는 5년 전 ‘졸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D씨는 궁금했습니다. “별거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나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상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부부가 생활을 분리하는 사회적·실질적인 관계를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생존 배우자는 법적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사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졸혼을 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어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같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2.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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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권리 특성상 특정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는 종료되고,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까지 청구하고 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A씨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①  A씨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됩니다.


②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망 당시에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됩니다.


③  생존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적 배우자로서 법정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④  이혼을 전제로 진행하던 재산분할청구는 계속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하려던 상황이 상속문제로 전환됩니다.

3.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 네.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이 성립한 후 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던 중에 한 쪽이 사망하였다면, 이미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으므로 양 당사자는 더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생존한 전 배우자는 더 이상 법적 배우자가 아니므로, 사망한 사람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이혼이 실제로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졸혼 부부는 세금에서 별개의 세대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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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졸혼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였다고 해서 세법상 별개의 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부부는 실제로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하나의 세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세법상 1세대입니다.


다시 말해, 졸혼 부부가 별거기간이 길고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세법상 원칙적으로 1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졸혼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5. 생전에 미리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졸혼은 부부의 생활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법적 배우자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상속과 세금 등 재산관계에서 법적 배우자의 지위가 계속됩니다.


황혼기에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각자의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①  이혼 및 재산분할을 통해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거나,

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언·증여·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별도의 재산승계방법을 마련하는 등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산규모가 크거나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부터 세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졸혼과 황혼이혼의 차이는 단순히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가 상속과 세금의 영역에서 재산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출처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2024.10.31.) 88-152의3-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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