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면 별거기간이 길더라도 원칙적으로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D씨 부부는 5년 전 ‘졸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각자 다른 곳에서 생활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D씨는 궁금했습니다. “별거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나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졸혼’은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상 제도가 아닙니다.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부부가 생활을 분리하는 사회적·실질적인 관계를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까지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생존 배우자는 법적상속인으로서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상속권 상실사유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졸혼을 하여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어 상속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같이 살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