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이 확대돼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근로장려금(EITC)이 확대돼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올라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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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서민과 중산층 가계를 지원해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돕는 근로장려금(EITC)이 확대돼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모두 올라가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서죠.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2,200만원
→ 2,600만원 |
165만원
→ 180만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 3,700만원 |
285만원
→ 310만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 5,200만원 |
330만원
→ 360만원 |
무주택 근로자가 받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돼요. 특히 15~34세 청년은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더라도 2029년까지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데요.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매달 월세 100만원을 내면, 지금은 연 150만원을 공제받지만 앞으로는 20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죠.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빼주는 기본공제의 소득 요건도 완화돼요. 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조금만 돈을 벌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소득 기준을 높였어요. 앞으로는 배우자가 매달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 요건
| 구분 | 현행 | 개편안 |
| 연간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요
내년에 새로 나오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청년 우대 혜택도 담겨요.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신설되는 상품으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는데요. 연간 2,000만원의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죠. 의무 투자기간은 3년이며, 이를 연장할 경우 총 10년까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어요.
ISA는 예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통합 계좌를 말해요. 계좌에서 생긴 이자와 배당의 세금을 아낄 수 있어, 목돈을 모으는 데 유리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인 15~34세 청년이 가입하면, 낸 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을 다 채우면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 청년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더 많이 깎아줘요. 지금은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2%로 낮아지지만, 앞으로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15%를 적용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인 청년이 IRP에 매년 300만원을 납입하면 올해까지는 36만원을, 내년부터는 45만원을 공제받죠.
노후 자금을 스스로 쌓아가는 퇴직연금 계좌를 뜻해요. 직장에서 받은 퇴직연금을 넣어두거나, 여유 자금을 추가로 납입해 굴릴 수 있죠.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어요.
지방에서 일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늘어나요.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15~34세 청년은 지역과 관계없이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원 한도로 감면받는데요. 세제개편안에는 이 기간이 지역별로 차등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어요.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에서는 최대 10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
| 지역 |
감면 기간 |
| 수도권 | 5년 |
| 비수도권
광역시 등 |
6년 |
| 기타 비수도권 |
7년 |
|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인구감소지역 등) |
10년 |
혼인, 출산 부담도 덜어요
결혼 이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개편도 이뤄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는 건데요. 지금은 세대주 1명(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시 세대원 적용 가능)만 혜택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라면 부부 2명 모두 각각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부부 합산 연 400만원으로, 지금과 같아요.
전셋집이나 월셋집을 얻으려고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말해요. 전세자금대출이나 보증금 대출이 여기에 해당하죠.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간도 확대돼요. 현재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에 한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돼요. 하지만 앞으로는 자녀를 임신한 때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기간이 늘어나, 임신 기간에 받은 지원금도 세금을 내지 않아요.
세금을 깎아주던 혼인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적용이 종료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동안 낼 세금이 적은 청년은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는데요. 이러한 분들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게 목표예요. 단, 아직 정확한 보조금 액수 등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 자주 묻는 질문
➡️ 항목마다 달라요. 근로장려금 확대는 2027년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부터,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돼요. 다만,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최종 확정되니 이 또한 확인해야 하죠.
➡️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어요. 기존 일반 ISA에서 허용되던 해외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세제 혜택은 2029년 가입분까지 적용돼요.
➡️ 아니에요.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청년 우대 공제율(17%)이 적용되는 나이는 15~34세인데요. 군 복무 기간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 청년이 IRP에 납입할 시,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한도까지 납입액을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이번 개편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율 15%가 적용되고요. 단,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기존에도 월세와 IRP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각각 17%, 15%였어요. 그래서 이 구간 청년은 공제율 자체가 달라지진 않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늘어나는 혜택은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되니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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