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묶기 사기 예방법 | 갑자기 입금된 돈 주의하세요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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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사기범이 무고한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해 지급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가 기승을 부려요.
  •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면 절대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말고,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한 뒤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이의제기 심사 기한을 5영업일로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어요.
통장 묶기 사기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장 묶기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2023년 2만 7,652건에서 2024년 3만 2,409건으로 늘어나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기와 무관한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계좌 거래가 막히는 일이 잇따랐죠.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당할 수 있는 통장 묶기 사기, 어떤 수법으로 이뤄지는지, 또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볼게요.

통장 묶기 사기 예방법: 갑자기 입금된 돈 주의하세요 메인 이미지

통장 묶기 사기란?

🚨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이에요

통장 묶기 사기란 사기범이 무고한 사람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한 뒤, 마치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해당 계좌를 신고해 지급정지시키는 신종 사기 수법이에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피해금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이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을 통장 묶기 사기범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계좌 명의인도 사기 피해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계좌가 묶여 출금이나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어 위험한 수법이죠.

💡 지급정지란?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쓰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출금과 이체를 즉시 차단하는 조치예요.

🦹🏻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해요

사기범은 보통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합의금이나 금전을 요구하며 계좌 명의인을 협박해요. 이렇게 금전적인 요구까지 더해지면 ‘통장 협박’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제3자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사기범이 또 다른 피해자 A를 속여 B의 계좌로 소액을 송금하게 한 뒤, A가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여기고 B의 계좌를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경우 돈을 보낸 A와 계좌가 지급정지된 B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통장 묶기가 보복대행에도 동원돼요. 텔레그램 등의 채널에서 금전적 대가를 받고, 타깃이 된 피해자의 통장에 통장 묶기 수법을 활용한 공격을 가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목적을 넘어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통장 묶기 사기 예방법

💸 모르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

통장 묶기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해요. 평소에 은행 앱의 실시간 입금 알림 서비스를 켜두면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됐다면, 절대로 이를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안 돼요. 이는 자칫하면 범행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은행과 경찰에 신고하고 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 사기범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기

누군가 잘못 들어온 돈에 대한 대응을 요구할 때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사기범이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거라며 입금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요청에도 직접 대응하기보단,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해요. 계좌가 묶인 뒤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범의 요구에도 응하면 안 돼요. 대신, 협박 메시지나 통화 기록 등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되거든요.

🏦 계좌번호 노출부터 최소화하기

사전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중고 거래 플랫폼이나 SNS,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계좌번호를 공개적으로 올리지 않는 게 기본인데요. 중고 거래를 할 때도 가상계좌나 플랫폼 자체의 안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안전하죠. 자영업이나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계좌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주거래·생활비 계좌와 입금 전용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예방책이 될 수 있어요.

💡 안심 결제 시스템이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플랫폼이나 제3의 기관이 결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통장 묶기 사기, 바뀐 대책은?

🔎 이의제기 심사, 더 빠르게

통장 묶기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5월 3일 피해자를 더 빨리 구제할 수 있도록 지급정지 계좌의 이의제기 심사 절차를 표준화한다고 밝혔어요. 통장 묶기 사기로 계좌가 지급정지된 피해자가 소명자료와 함께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면 5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한 게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별도의 처리 기한이 없어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 제약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로 피해자들이 더 신속하게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소명자료 보완이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각각 5영업일, 3영업일 연장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 소명자료 제출 부담이 축소돼요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소명자료도 한층 간소화돼요. 급여 등 용역 대가의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중 하나만 선택해 급여 입금 내역과 함께 제출하면 되죠.


물품 거래 대금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상대방 대화 내역, 구매자와 송금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 하나의 서류를 갖추면 돼요. 대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공문서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개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보여주는 증명서예요. 재직 여부를 증명할 때 자주 활용되는 서류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생계형 피해를 최소화해요

이어 금감원은 계좌동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지급정지제도도 활용하기로 했어요. 입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으며, 해당 금액을 제외한 거래 내역이 생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면 입금액만 지급정지하고 나머지 잔액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 있는 금액만 묶어두고, 생계에는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통장 묶기 사기, 자주 묻는 질문

Q.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보낸 사람에게 바로 돌려주면 되나요?

➡️ 절대 직접 이체하면 안 돼요. 출처를 모르는 돈에 손을 대는 순간 범죄 자금 이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잘못 보낸 돈이라며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구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히면 은행의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Q. 합의금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합의금 요구에 응하는 것 또한 금물이에요.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의금을 보냈다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보내도 지급정지가 풀린다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돈을 주는 사람으로 낙인찍혀 추가 요구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요. 지급정지는 사기범이 아니라 은행의 이의제기 심사를 통해서만 정식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협박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보관한 뒤 즉시 경찰과 은행에 신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이에요.

Q. 입금된 돈을 모르고 이미 써버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 그래도 즉시 은행에 알리고 반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착오로 입금된 돈이라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죄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쓴 금액은 은행 안내에 따라 반환 절차를 밟고, 남아 있는 금액에는 더 이상 손대지 말아야 해요. 은행과 경찰에 자진해서 신고한 기록은 나중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Q. 이의제기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급정지 조치를 내린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이의제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돼요.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일 이의제기 과정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서도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융회사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06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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