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요건 강화ㅣ부실 기업 퇴출 기준 이렇게 바뀌어요

상장폐지 개혁, 개인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일까?
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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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조기 상향했어요.
  •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완전자본잠식 기준은 반기로 확대했어요.
  • 상장폐지 실질 심사 시 부여되는 개선기간도 최대 1년으로 단축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이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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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을 빠르게 퇴출해,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번 방안에서 강화된 4대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 변화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ㅣ부실 기업 퇴출 기준 이렇게 바뀌어요'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부실 기업을 정리해요

상장폐지 개혁 이유는?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에 1,353개 기업이 상장했지만, 퇴출된 기업은 415개에 불과했어요. 들어오는 기업은 많지만, 나가는 기업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多産少死)' 구조였죠.


그 결과 시가총액은 8.6배로 불었지만, 주가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어요. 같은 기간, 코스피가 시가총액 6.7배, 지수는 3.8배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죠. 이번 상장폐지 개혁안은 코스닥에 남아있는 부실 기업을 퇴출해 시장을 건강하고 활기 넘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해요

정부는 혁신기업이 원활히 상장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 시장을 재편하려 해요. 작년에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줄이고, 개선기간도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한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하향 화살표' 위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일러스트이다.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렇게 바뀌어요

4대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관련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러한 4대 요건 강화는 코스닥뿐 아니라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1) 시가총액 기준 조기 상향

먼저,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올릴 예정이에요. 원래 2027년 1월 200억원, 2028년 1월 300억원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앞당겼어요.


일시적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없도록 세부 기준도 강화해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돼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변경

시점 기존 계획 조기 상향 후
2026년 1월 40억원→150억원
40억원→150억원
2026년 7월 - 150억원→200억원
2027년 1월
150억원→200억원
200억원→300억원
2028년 1월
200억원→300억원
-

2)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일명 '동전주'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커서 주가조작 세력의 타깃이 되기 쉬워요.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크게 띄울 수 있기 때문이죠. 이에 허위 공시나 M&A(인수합병) 루머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어요.


이제부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동전주도 상장폐지 대상이 돼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돼요. 

3)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완전자본잠식과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도 강화해요. 현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인데요.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에 추가돼요. 다만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이라면 즉시 상장폐지되지만,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을 심사하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해요. 

완전자본잠식이란?

기업이 누적 손실로 자본금을 모두 소진해 자본 총액이 0 이하가 된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 초기 투자 자금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회사 자산보다 외부에서 빌린 부채가 더 많아서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을 뜻해요. 

4) 공시위반 요건 강화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돼요. 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되는데요. 최근 1년간 공시벌점이 10점만 쌓여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단 한 번만 해도 상장폐지 심사에 들어가요.

개선기간 1.5년 → 1년

상장폐지 절차도 빨라져요

기업의 상장폐지 요건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해요. 이때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이 최대 1.5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작년에 최대 기간을 2년에서 1.5년으로 줄인 데 이어 추가로 단축한 것인데요. 1심에서 최대 1년, 2심에서 최대 0.5년으로 운영돼요. 

📆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해요

또한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했어요. 올해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총 4개 팀 20명 체제로 상장폐지 심사를 밀착 관리하죠. 

상장폐지 개혁안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주당 주가는 낮지만 시가총액은 높은 기업도 상장폐지되나요?

💁🏻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가총액과 주가 두 가지 기준을 함께 봐요. 주가가 낮더라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에요. 다만 시가총액도 낮고 주가도 액면가 미만으로 장기간 방치된 기업은 정리 대상이 돼요.

Q. 일시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나요?

💁🏻 일시적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관리종목으로 지정 된뒤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 되기 때문이에요. 

Q. 상장폐지 된 기업은 아예 주식 거래가 불가한가요?

💁🏻 상장폐지 된 기업의 주식을 아예 거래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상장폐지 후 6개월간은 비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할 수 있어서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보장됩니다.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 K-OTC 정식 종목을 거쳐 다시 코스닥에 상장할 수도 있고요.

Q. 상장폐지 개혁 시행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장폐지 집중관리 기간은 지난 2월 12일부터 바로 시작됐어요.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이 콘텐츠는 2026년 3월 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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