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덕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돼요. 아동수당 대상부터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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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만 8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조건 없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2018년부터 정부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덕분인데요. 내년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돼요. 아동수당 대상부터 금액,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아동수당 대상, 금액, 지급일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이 매월 10만원을 받는 제도로,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어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이 대상이에요. 아동의 8번째 생일이 되기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 2025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10월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받을 수 없어요.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부모 또는 자녀 명의의 신청 계좌로 지급돼요. 단,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 전날에 지급되고요.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계좌로 받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서류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법적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니더라도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미혼부 등이 이에 해당해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아동수당만 신청하고 싶다면 부모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해서 내면 돼요. 아동수당 외에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등 정부에서 주는 각종 출산 지원 혜택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면 돼요. 단,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이재명 아동수당 나이
아동수당, 2026년부터 대상 확대돼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아동수당 지급 나이와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인구 감소 정도와 지역 낙후도를 고려해 차등 지급하는 게 특징이에요.
아동수당은 기존에 만 8세 미만(0~95개월)만 받았는데,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0~107개월)까지 대상이 확대돼요. 아동수당 대상은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게 될 예정이에요.
내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 아동은 매년 10만 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천 강화군 등 ‘재정 사업 우대 지원 지역’ 44곳의 아동은 11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인구감소 특별 지역으로 선정된 40곳의 아동은 12만원을 받게 되죠.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면 우대 지역· 특별 지역은 1만원이 추가돼 각각 12만원,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금보다 지역화폐를 선택했을 때 더 혜택이 커지는 거죠.
더불어 내년부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돼요. 지원 대상 가구도 12만 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어나고, 야간 긴급돌봄 수당(1일 5,000원)과 유아 돌봄 수당이 새롭게 도입돼요. 한부모·장애 등 취약계층에는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이 연간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죠.
아동수당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을 받아요. 수도권 외 지역 아동은 2026년부터 수령 금액이 늘어날 예정이에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고, 2026년에는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돼요. 아동수당 대상은 매년 1세씩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받게 될 예정이에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복지급여계좌변경]에서 수령 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센터에 방문해도 변경할 수 있고요.
아동수당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어요. 단, 양육수당은 미취학 아동만 받을 수 있고, 아동수당은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복지 제도인데요.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 명의의 계좌로 아동수당을 받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단, 부모 계좌로 수령 후 아동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금액 출처 특정이 어려워 증여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아동과 따로 살아도 양육비를 지원하며 아동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인정될 수 있어요.
아동수당은 보통 현금으로 받으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자체에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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