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시효이익 포기 추정에 관한 종전 판례를 58년 만에 변경했다(대법원 2023다240299 판결). 이번 판례 변경은 소멸시효 제도와 관련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특히 채무 변제 및 추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민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오랜 법적 명제에 근거해 소멸시효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채무자는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종전 판례(대법원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를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고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했다면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돼 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