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어요. 바로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가 생활비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의 대상과 자격부터 2025년과 2026년 생계급여 금액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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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가 있어요. 바로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가 생활비를 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의 대상과 자격부터 2025년과 2026년 생계급여 금액까지 살펴볼게요.
생계급여 뜻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주는 급여 제도를 말해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 부조에 해당해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죠.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대상, 조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예요.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보건복지부가 정리한 선정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원 | 기준 금액 |
| 1인 | 765,444 |
| 2인 | 1,258,451 |
| 3인 | 1,608,113 |
| 4인 | 1,951,287 |
| 5인 | 2,274,621 |
| 6인 | 2,580,738 |
💡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새로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 금액이에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등 복지 급여도 달라져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도 다음과 같이 올라요.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가구원 | 기준 금액 |
| 1인 | 820,556 |
| 2인 | 1,343,773 |
| 3인 | 1,714,892 |
| 4인 | 2,078,316 |
| 5인 | 2,418,150 |
| 6인 | 2,737,905 |
생계급여 계산 방법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대상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위 표)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큼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해 정부가 계산한 나의 경제적 형편이에요. 내 월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을 함께 보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2가지 요소를 합해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만약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소득인정액이 없으니 선정 기준 금액 전체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A씨가 별도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면 생계급여로 한 달에 820,556원을 받을 수 있죠(2026년 기준).
반면에 월 소득이 0원이더라도, 고가 주택이나 차가 있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다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어떻게 받을까?
생계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 서류가 필요해요. 생계급여 신청을 마치면 읍·면·동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받아요.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은행·농협·저축은행·보험사 등)로 입금되고요. 2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전날에 받아요.
참고로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현금으로 받기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물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A. 2025년에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765,444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돼, 소득인정액이 820,556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A.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765,444원이고, 2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1,258,451원이에요. 실제 생계급여는 해당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을 수 있어요.
A.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025년에 비해 7.20% 올랐어요. 생계급여도 따라서 오르는데요. 2026년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820,556원이고, 2인 가구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1,343,773원이에요.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수급액은 2,078,316원이고요.
A. 2026년에 청년 대상 생계급여 혜택이 커져요. 생계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적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2025년 기준, ‘만 29세 이하 청년’은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소득의 30%’를 공제받아요.
2026년에는 공제 대상 나이와 공제금이 늘어나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사업소득에서 ‘60만원+소득의 30%’를 공제받게 돼요. 2025년에 비해 청년층의 생계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는 거죠.
청년층 생계급여 근로소득 공제 변화
| 기준 연도 | 대상 | 공제금 |
| 2025년 | 만 29세 이하 | 40만원 + 소득의 30% |
| 2026년 | 만 34세 이하 | 60만원 + 소득의 30% |
출처: 보건복지부
A. 소득이 증가해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넘기는 등 생계 보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어요. 재산이 늘어 기준을 넘겨도 마찬가지고요.
A. 생계급여 지급 중지가 결정되면, 해당 달의 생계급여는 그대로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끊겨요. 예를 들어 5월 10일에 급여 중지가 결정됐다면, 5월 20일까지는 5월분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대신 6월부터 못 받고요.
A.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어요. 다만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게 돼요.
A.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두 제도는 서로 목적이 다르므로, 각각의 기준만 충족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A. 생계급여 지급 대상이더라도,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지원을 받으면 생계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설 거주자는 생계급여를 못 받아요.
다만 갱생보호시설이나 일부 청소년 시설 거주자는 해당 기관에서 지원하는 생계 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원에 머무르는 북한이탈주민처럼 이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별도의 생계 보장을 받는 사람도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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