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은?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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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나라에서 매월 받는 연금이에요.
  •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연금이에요.
  •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 수령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은 일정 나이가 되면 조건에 따라 나라에서 기초연금, 노령연금을 받아요. 두 연금은 비슷하지만, 조건이 다른데요.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점부터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과 중복 수령 가능 여부까지 살펴볼게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은? 수급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총정리” 남녀 어르신이 각각 통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현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이 매월 나라에서 받는 연금 제도를 말해요*. 국민이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기존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렀지만,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에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달라지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출처: 보건복지부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해 계산해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령 나이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하고, 4월부터 받아요.

기초연금 금액

2025년 기준,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4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깎일 수 있고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 생활비 차이를 고려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면 20%가 깎여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대상자 확인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서 3가지 방법으로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일부 사람들은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해줘요.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면, 정해진 나이에 따라 평생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를 말해요.

💡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면 노후에 연금을 받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제도예요.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어요.

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 수령 나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했는데 소득이 없다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부터 5년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출처: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금액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져요.


노령연금 급여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1.2(A+B)(1+0.05n/12)
    A: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 2025년 부양가족연금: 배우자(연 300,330원), 자녀·부모(연 200,160원)

💡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덜 받아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후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깎여요. 국민연금공단 월평균 소득 계산기에서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청구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국민연금 신청' 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노령연금 신청 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예금계좌, 도장 등이 필요해요.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한 가지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도장(서명 가능)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노령연금 신청 기한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게 돼요. 단, 신청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노령연금액을 매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7년 1월 25일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3년 5월 2일에 신청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최근 5년인 2018년 5월분부터 2023년 5월분까지 한꺼번에 받고, 2023년 6월분부터는 매월 받게 돼요.

기초연금 노령연금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거주해야 해요.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지금 일해서 돈을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지는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수급 자격을 결정해요.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 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일 수 있어요.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수급 자격을 결정해요.

 

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돼요.

이 콘텐츠는 8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NPS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주간지 K-공감, 복지로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공단 블로그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노령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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