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영주권자, 비거주자 해외송금 한도 및 필요 서류 총정리

알기 쉬운 금융생활 외환편 4화
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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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해외송금은 생활비, 해외 체재비, 외국인 급여, 재외동포 재산반출 등 보내는 목적에 따라 한도와 증빙서류가 달라요.
  • 해외 유학생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금액 제한 없이 학비와 체재비를 송금할 수 있어요.
  • 외국인 근로자가 연간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하려면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해외송금은 보내는 자금의 목적에 따라 한도가 달라져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하지만, 해외 유학 경비, 해외 이주비, 외국인 근로자 소득 송금 등은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 기준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해외송금 목적별 해외송금 한도와 필요한 증빙서류를 살펴볼게요.

콘텐츠 제목인 '유학생, 영주권자, 비거주자 해외송금 한도 및 필요 서류 총정리'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생활비, 물품구입비, 용역 대금 등을 송금할 때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요. 해외에 있는 가족 생활비, 소액의 물품 구입비, 용역 대금 등을 보내는 경우 활용할 수 있죠. 이때 미화 10만 달러는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통합해 관리되는 한도로, 별도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요.

거래 대상

  • 국민인 거주자


송금 한도

  • 연간 미화 10만 달러 이내


증빙서류

  • 없음

해외체재비,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에서 필요한 경비를 송금할 때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경비를 보내야 한다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한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어요. 이때 해외 유학생 지정은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이나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인데요.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이더라도 유학 경비를 지급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민인 거주자*라면 지정 등록 후 해외 체재비를 송금할 수 있어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거래 대상

  • 해외 체재자(체류기간 30일 초과)
  • 해외 유학생(체류기간 6개월 이상)


송금 한도

  • 제한없음


증빙서류

  • 해외 체재자: 소속 법인(단체) 장의 출장·파견증명서 등
  • 해외 유학생: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등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지급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를 송금할 때

국내 외국인 근로자나 비거주자의 소득 송금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해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는데요. 이 한도에는 해외송금뿐 아니라 본인 명의 외화예금 입금,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외국환은행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요.

거래 대상

  • 외국인 거주자 또는 국민인 비거주자(영주권자(비거주자), 외국국적동포 포함)


송금 한도

  • 소득 증빙서류 금액 범위 내(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연간 5만달러 이내)


증빙서류

  1. 여권
  2. 소득증빙 서류
  •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등
  •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 보험금, 연금수령증 등 취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국내 보유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보낼 때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요. 이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더라도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 항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해외 영구 거주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외국으로 귀화한 자

거래 대상

  • 비거주자인 영주권자
  • 비거주자인 외국국적동포(시민권자 등)


송금 한도

  • 서류상 확인되는 본인 재산 범위 내


증빙서류

  1. 여권
  2. 재외동포 확인 서류
  3. 반출 재산 입증 서류
  •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 부동산 처분대금 이외: 예금등 자금출처확인서

 4) 비거주자 입증 서류(택1)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해외 재직증명서 등(영주권자인 경우)

해외 이주비 지급

해외 이주를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해외 이주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요.

거래 대상

  • 해외 이주자*


송금 한도

  • 서류상 확인되는 본인 재산 범위 내


증빙서류

  1. 여권
  2. 비자 사본 또는 영주권 사본
  3. 재외동포청 발행 해외이주신고확인서(금융기관제출용)
  4.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2025.02.10.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

해외송금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증빙서류 없이 얼마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나요?

💁🏻 국민인 거주자라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미화 10만 달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연간 한도가 새로 부여돼요. 

Q.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KB스타뱅킹 앱> 외환> 해외송금>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조회] 화면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한국은행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통해 관리되는데요.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전체 해외송금 상세내역(송금일자, 송금기관, 송금액, 송금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Q.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은행별 한도인가요?

🙅🏻 아니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인 연간 10만 달러는 모든 금융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개인별 한도예요. 

*은행 및 비은행(소액송금업자, 카드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Q.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항목으로 해외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시민권 확인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국내재산 반출을 위해 송금하려면 아래와 같은 영주권/시민권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영주권자

  • 영주권 사본
  • 영주권 취득 확인서
  • 영주사실 확인 가능한 비자사본 등

 

시민권자

  • 외국 여권(출생지: 한국)
  • 당해 취득국가(한국대사관, 영사관 포함) 관공서에서 확인한 국적취득확인서
  •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7.12.1 이전은 호적말소로 인한 제적등본) 등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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