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요. 해외에 있는 가족 생활비, 소액의 물품 구입비, 용역 대금 등을 보내는 경우 활용할 수 있죠. 이때 미화 10만 달러는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통합해 관리되는 한도로, 별도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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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
생활비, 물품구입비, 용역 대금 등을 송금할 때
국내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증빙서류 없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요. 해외에 있는 가족 생활비, 소액의 물품 구입비, 용역 대금 등을 보내는 경우 활용할 수 있죠. 이때 미화 10만 달러는 은행・증권사・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통합해 관리되는 한도로, 별도의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요.
해외체재비,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에서 필요한 경비를 송금할 때
유학이나 파견 등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경비를 보내야 한다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한도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어요. 이때 해외 유학생 지정은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이나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대상인데요. 국내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외국인이더라도 유학 경비를 지급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민인 거주자*라면 지정 등록 후 해외 체재비를 송금할 수 있어요.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보수 지급
국내에서 받은 급여(소득)를 송금할 때
국내 외국인 근로자나 비거주자의 소득 송금은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내에서 가능해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간 5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는데요. 이 한도에는 해외송금뿐 아니라 본인 명의 외화예금 입금,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서류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외국환은행은 반드시 지정해야 하고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국내 보유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국내에 보유한 재산을 해외로 보낼 때는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요. 이때 비거주자인 재외동포는 영주권자*,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출생 시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더라도 직계존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이 항목으로 거래할 수 있어요.
4) 비거주자 입증 서류(택1)
해외 이주비 지급
해외 이주를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해외 이주자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자금출처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어요.
*해외이주예정자의 경우 2025.02.10. 이전에 지정된 경우에만 가능
해외송금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국민인 거주자라면 연간 미화 10만 달러까지 증빙서류 없이 해외송금을 할 수 있어요. 이때 미화 10만 달러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이 되면 연간 한도가 새로 부여돼요.
💁🏻 [KB스타뱅킹 앱> 외환> 해외송금>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조회] 화면에서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한국은행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통해 관리되는데요. KB국민은행을 포함해 전체 해외송금 상세내역(송금일자, 송금기관, 송금액, 송금누적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아니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인 연간 10만 달러는 모든 금융사*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개인별 한도예요.
*은행 및 비은행(소액송금업자, 카드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국내재산 반출을 위해 송금하려면 아래와 같은 영주권/시민권 확인 서류가 필요해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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